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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8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일 2010-12-0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흑석 재정비촉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85호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34호(2005.12.29)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6-46호(2006.7.11)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9.11), 제 2009-478호(2009.12.03), 제2010-167호(2010.05.06), 262호(2010.07.15)『흑석재정비촉 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거 서울별시동작구고시 제2010-32호(2010.05.25) 및 76호(2010.10.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흑석동 247번지 일대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부터 관리처분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4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10년 12월 0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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