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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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1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육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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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8호(1978. 1. 2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11호(2004. 10. 11) 및 제2009-424호(2009. 10. 29)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2번지 일대 배화여자대학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 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12월 0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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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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