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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행정구역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5항,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