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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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10-8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10-1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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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군고시 제2010-86호(2010.11.29)로 결정 고시된 고성 군관리계획(천진?봉포 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성 군관리계획을 결정(정정)하고, 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변경)고시합니다. 3. 이해 관계인께서는 고성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된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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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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