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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고시 제2009-13(2009.3.12)로 결정된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 273번지 일원의 밀양도시관리계획(가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 055-359-5275)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