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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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7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 | |||||||||||||||||||||
| 고시일 | 2010-12-02 | 문의처 | 9016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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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0- 74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3-146번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을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강북구청장 가. 결정취지 : 기존 가압장의 노후 및 용량부족에 따른 단수·단전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 적인 급수체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가압장)결정 조서
다. 관계도서 : 붙임참조(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46) 및 부동산정보과(901-658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i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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