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및 개발계획(5차) · 실시계획(4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전화 : 041-521-5655)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