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고시 제2009-357호(2009 10 8)로 지정변경 고시한 송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변경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041-350-34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