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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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3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10-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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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배양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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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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