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07호(2010.11.10)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9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