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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좌동리, 반룡리 일원 동남권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과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과학산업과), 기장군청(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