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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