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두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