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고시 제2010-183(2010. 9. 3.)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