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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남시 덕풍동 413-3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