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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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4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10-1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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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1178-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제32조제4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031-324-32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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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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