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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의 서원밸리 대중골프장(18홀증설 및 콘도미니엄신설)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