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에 서원밸리 대중골프장 증설 설치를 위한 파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과(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