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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 및 제19조 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합니다.(고시번호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