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시 제2010 - 54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의 성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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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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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033 |
NJ52-14-18-033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삼춘리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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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008 |
NJ52-14-25-008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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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053 |
NJ52-14-17-053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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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063 |
NJ52-14-17-063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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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065 |
NJ52-14-19-065 |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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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076 |
NJ52-14-19-076 |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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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086 |
NJ52-14-19-086 |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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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093 |
NJ52-14-19-093 |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
준보전산지 |
2. 열람장소
경상북도 의성군 산림과(☎054-830-6570)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