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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0-486호(2010.09.02) 및 합천군 고시 제2010-41호(2010.09.10)로 결정(변경)고시된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11월26일 합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