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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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10-114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10-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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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일원 복암리 3호 고분전시관 조성사업을 위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나주시 고시 제2003-7호(2003,2,8)로 지정된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5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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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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