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 제2009-242(2009. 7.17)로 결정 및 삼척시고시 제2009-68호(2009.9.25)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증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 도시관리계획(증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