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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고시제2009-69호(2009.04.13)로 최초 결정된 현덕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