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아제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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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6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고시일 | 2010-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미아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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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67호 미아제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56호(2001.5.15)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2-104호(2002.12.26),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5-73호(2005.12.7)로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강북고시 제2006-83호 (2006.12.14), 강북구고시 제2007-52호(2007.6.14),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9-79호(2009.12.23)로 미아제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된 미 아제3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강 북 구 청 장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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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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