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유제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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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7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고시일 | 2010-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유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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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70호 수유제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 제340호(1990.6.8)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 205호 (1992.6.25)로 개선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72호(1993.9.8)로 지구지정 변경, 강북구 고시 제1997-52호(1997.7.7), 강북구고시 제1998-28호(1998.4.2), 강북구고시 제1999-35호 (1999.8.19), 강북구고시 제2000-37호(2000.6.1), 강북구고시 제2000-69호(2000.10.9), 강북구고 시 제2001-86호(2001.9.20), 강북구고시 제2001-101호(2001.10.15), 강북구고시 제2001-124호 (2001.12.15), 강북구고시 제2002-59호(2002.8.16), 강북구고시 제2004-32호(2004.4.26), 강북 구고시 제2004-39호(2004.5.10), 강북구고시 제2005-68호(2005.12.15), 강북구고시 제2006-80 호(2006.12.14),강북구고시 제2007-23호(2007.4.19),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9-82(2009.12.23) 로 수유제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된 수유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강 북 구 청 장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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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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