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유제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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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7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고시일 | 2010-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유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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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71호 수유제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78호(1996.4.4)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강북구고시 제1007-20호 (1997.3.29, 무진주택)로 개선계획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6호(1998.1.30)로 지구지정변경, 강북구고시 제1998-20호(1998.3.25, 삼흥연립)로 개선계획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55 (1998.10.25)로 지구변경지정 및 강북구고시 제1998-85호(1998.11.3), 강북구고시 제1999-69호 (2000.1.8), 강북구고시 제2000-91호(2000.12.11)로 개선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1-338호(2001.10.20)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되고 강북구고시 2001-111호 (2001.11.5), 강북구고시 제2005-69호(2005.12.15), 강북구고시 제2006-81호 (2006.12.14), 강북구고시 제 2007-49호(2007.6.14),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9-82호(2009.12.23)로 수유제3지구 주거환 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된 수유제3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강 북 구 청 장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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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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