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계부락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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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0-39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10-11-25 | 문의처 | 062-608-2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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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10 - 39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 1부(따로붙임) 2010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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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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