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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시 동서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하-덕계간 도로, 도하-덕도간 도로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4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