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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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고시일 | 2010-11-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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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77호 주택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24 강 동 구 청 장2010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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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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