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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 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 결정(변경)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79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국 건설과
고시일 2010-11-24 문의처 051)605-4725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 - 79호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1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10. 11.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류

15

호선

15~18

집산도로

2,600

부전동 (제41호

광장)

전포동 (광1-1)

일반

도로

 

1938.4.5

(총독 308)

 

변경

중로

2류

15

호선

15~22.3

집산도로

2,600

부전동 (제41호

광장)

전포동 (광1-1)

일반

도로

 

 

일부구간

노폭확장

(L=44m,

 B=15→

 22.3m)

나. 도로변경 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사 유

중로

2류15호선

중로

2류15호선

․ 위치

- 부전동 536-8번지 일원

   (VIPS 부지 남측)

․ 변경내용

 - 일부구간 노폭확장

  (L=44m, B=15→22.3m)

․ 부전동 537-9번지 일원에 주상복합건축 신축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의결 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05-47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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