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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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7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10-11-24 | 문의처 | 051)605-4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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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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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0 - 79호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1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2010. 11.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나. 도로변경 사유서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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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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