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고농공단지 지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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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0-13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10-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고농공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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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의 승인사항이 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540-28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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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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