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구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구역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32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시설계획과
고시일 2010-11-24 문의처 051-888-3762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432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414호(2006.11.29), 제2007-388호(2007.10.10), 제2008-13호(2008.1.9), 제2008-209호(2008.6.11), 제2008-345호(2008.9.24), 제2009-84호(2009.2.18), 제2009-446호(2009.12.09), 제2010-14호(2010.1.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해운대 관광리조트(온천센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을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의거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11. 24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해운대구 중1동 1058-2번지 일원

○ 면   적 : 65,93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해운대 관광특구내 미개발지를 관광, 휴양, 레져, 주거, 여가 등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휴양시설을 통해 해운대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을 유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 소재지 : 부산진구 신천로 138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6년 ~ 2011년 → 변경 2006년 ~ 2015년

변 경 사 유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건축외부공간에 설치될 시설물을 연계하여,  전체를 특화된 디자인으로 계획․시공하여 시간적․공간적 동질성과 상징성을 부여키 위하여 사업(부지조성)시행기간을 변경코자 함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5,934

100.0

 

관 광 시 설 용 지

47,944

72.7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17,990

27.3

 

도    로

 8,932

13.6

 

주 차 장

   400

0.6

1개소

소공원

 8,658

13.1

3개소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17

주차장

노외

주차장

중동

1079-2번지

일원

400

-

400

부고

제2006-414호

(’06.11.29)

위치변경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17

주차장

∙주차장 위치변경

  (중동1081-2번지

→1079-2번지 일원)

∙대상구역 남동측에 계획되어 있는 소공원(920)    선형변경으로 인한 주변 지형여건상 노외주차장을     인접지(북동측 소공원(922))로 근소한 위치변경    코자 함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920

-

소공원

중동

1083-7 일원

2,030

감)1,102

928

부고

제2008-209호

(’08.06.11)

 

변경

921

-

소공원

중동

1120-4 일원

3,895

증)954

4,849

부고

제2008-209호

(’08.06.11)

 

변경

922

-

소공원

중동

1074-1 일원

2,733

증)148

2,881

부고

제2009-446호

(’09.12.09)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20

-

∙소공원 면적감소 및 선형변경

(A=2,030→928㎡, 감)1,102㎡)

 

 

 

∙건축물 계획상 복합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이    대상구역 남동측에 계획되므로 복합건축물    주변에 충분한 공간(보행 및 차량 동선의    혼합방지 및 공지확보 등)확보를 위하여    소공원(920)의 선형 및 면적을 감소코자 함

921

-

∙소공원 면적증가

(A=3,895→4,849㎡, 증)954㎡)

∙소공원 선형 정형화 및 시민의 건강․휴양과    정서 생활의 향상을 도모코자 소공원 면적을    증가코자 함

 

 

922

-

∙소공원 면적증가

(A=2,733→2,881㎡, 증)148㎡)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8.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해운대구청(건설과) 및 부산도시공사(건축사업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며,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해운대 관광특구내 미개발지를 관광, 휴양, 레져, 주거, 여가 등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휴양시설을 통해 해운대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을 유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해운대구 중1동 1058-2번지 일원

○ 면적 : 65,934㎡


4. 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 소재지 : 부산진구 신천로 138


5. 시행기간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6년 ~ 2011년 → 변경 2006년 ~ 2015년

변 경 사 유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건축외부공간에 설치될 시설물을 연계하여,  전체를 특화된 디자인으로 계획․시공하여 시간적․공간적 동질성과 상징성을 부여키 위하여 사업(부지조성)시행기간을 변경코자 함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미관지구

(2) 최저고도지구

(3) 방화지구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17

주차장

노외

주차장

중동

1079-2번지

일원

400

-

400

부고

제2006-414호

(’06.11.29)

위치변경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17

주차장

∙주차장 위치변경

  (중동1081-2번지

→1079-2번지 일원)

∙대상구역 남동측에 계획되어 있는 소공원(920)    선형변경으로 인한 주변 지형여건상 노외주차장을     인접지(북동측 소공원(922))로 근소한 위치변경    코자 함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920

-

소공원

중동

1083-7 일원

2,030

감)1,102

928

부고

제2008-209호

(’08.06.11)

 

변경

921

-

소공원

중동

1120-4 일원

3,895

증)954

4,849

부고

제2008-209호

(’08.06.11)

 

변경

922

-

소공원

중동

1074-1 일원

2,733

증)148

2,881

부고

제2009-446호

(’09.12.09)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20

-

∙소공원 면적감소 및 선형변경

(A=2,030→928㎡, 감)1,102㎡)

 

 

 

∙건축물 계획상 복합용도의 초고층 건축물이    대상구역 남동측에 계획되므로 복합건축물    주변에 충분한 공간(보행 및 차량 동선의    혼합방지 및 공지확보 등)확보를 위하여    소공원(920)의 선형 및 면적을 감소코자 함

921

-

∙소공원 면적증가

(A=3,895→4,849㎡, 증)954㎡)

∙소공원 선형 정형화 및 시민의 건강․휴양과    정서 생활의 향상을 도모코자 소공원 면적을    증가코자 함

 

 

922

-

∙소공원 면적증가

(A=2,733→2,881㎡, 증)148㎡)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제920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시설조서

시설

구분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수 량

건 축 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

2,030.0

-

-

-

 

 

변경

합  계

-

928.0

-

-

-

감)1,102.0

 

기정

공원시설

-

391.5

-

-

-

 

 

변경

공원시설

-

178.5

-

-

-

감)213.0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

391.5

-

-

-

 

변경

소   계

-

122.1

 

 

 

감)269.4

기정

도  로

중동 1083-7번지내

349.5

-

-

-

 

변경

도  로

중동 1083-7번지내

122.1

 

 

 

감)227.4

폐지

1-1

휴게광장

중동 1083-7번지내

42.0

-

-

-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

4.2

-

-

-

 

변경

 

소  계

-

56.4

-

-

-

증)52.2

기정

3-1

파 고 라

중동 1083-7번지내

-

1개소

-

-

 

변경

3-1

데크

중동 1083-7번지내

56.4

 

 

 

감)56.4

기정

3-2

평 의 자

중동 1083-7번지내

-

3개소

-

-

파고라하부

변경

3-2

등 의 자

중동 1083-7번지내

-

4개소

 

 

 

폐지

3-3

등 의 자

중동 1083-7번지내

-

9개소

-

-

 

폐지

3-4

앉 음 벽

중동 1083-7번지내

4.2

9.4m

-

-

 

 

기정

녹 지

중동 1083-7번지내

1,634.3

-

-

-

 

 

변경

녹 지

중동 1083-7번지내

749.5

-

-

-

감)884.8



• 도로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233.0

349.5

 

 

 

 

변경

합 계

 

61.1

122.1

 

 

 

 

기정

소 로

3

1

1.5

80.0

120.0

진입로

보행자

전용도로

리조트

포장부

 

변경

소 로

3

1

2

27.6

55.2

보행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 로

3

2

1.5

16.8

25.2

보행로

소 3-1

리조트

포장부

 

변경

소 로

3

2

2

33.5

66.9

보행로

보행자

전용도로

리조트

포장부

 

폐지

소 로

3

3

1.5

18.0

27.0

보행로

소 3-1

소

3-4

 

폐지

소 로

3

4

1.5

24.2

36.3

진입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

3-1

 

폐지

소 로

3

5

1.5

16.0

24.0

보행로

소 3-1

리조트

포장부

 

폐지

소 로

3

6

1.5

18.0

27.0

보행로

소 3-7

소

3-4

 

폐지

소 로

3

7

1.5

19.0

28.5

진입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

3-1

 

폐지

소 로

3

8

1.5

13.0

19.5

보행로

소 3-1

리조트

포장부

 

폐지

소 로

3

8

1.5

28.0

42.0

보행로

소 3-7

리조트

포장부

 


(2) 제921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시설조서

시설

구분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수 량

건 축 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

3,895.0

-

-

-

 

 

변경

합  계

-

4,849.0

 

 

 

증)954.0

 

기정

공 원 시 설

-

780.1

-

-

-

 

 

변경

공 원 시 설

-

897.6

 

 

 

증)117.5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

631.9

-

-

-

 

변경

소 계

-

821.8

-

-

-

증)189.9

기정

도  로

중동 1120-4번지내

474.8

-

-

-

 

변경

도  로

중동 1120-4번지내

674.0

-

-

-

증)199.2

폐지

1-1

휴게광장

중동 1120-4번지내

55.5

-

-

-

 

기정

1-2

진입광장

중동 1120-4번지내

101.6

-

-

-

 

변경

1-2

진입광장

중동 1120-4번지내

147.8

-

-

-

증)46.2

조경

시설

폐지

소 계

-

148.2

-

-

-

 

폐지

2-1

관상용식수대

중동 1120-4번지내

148.2

-

-

-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

-

-

-

-

 

변경

소 계

-

75.8

 

 

 

증)75.8

기정

3-1

파 고 라

중동 1120-4번지내

-

1개소

-

-

 

변경

3-1

데 크

중동 1120-4번지내

75.8

 

 

 

 

기정

3-2

평 의 자

중동 1120-4번지내

-

3개소

-

-

파고라하부

변경

3-2

등 의 자

중동 1120-4번지내

-

6개소

-

-

 

폐지

3-3

등 의 자

중동 1120-4번지내

-

5개소

-

-

 

 

기정

녹 지

중동 1120-4번지내

3,114.9

-

-

-

 

 

변경

녹 지

중동 1120-4번지내

3,951.4

-

-

-

증)836.5

• 도로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236.5

474.8

 

 

 

 

변경

합 계

 

191.4

674.0

 

 

 

 

기정

소 로

3

1

1.5

34.0

51.0

진입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소 로

3

1

2

70.8

141.6

보행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 로

3

2

2.3

76.0

174.8

진입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 3-3

 

변경

소 로

3

2

2

11.8

23.6

보행로

진입

광장

리조트

전용도로

 

기정

소 로

3

3

2.5

68.0

170.0

진입로

리조트

포장부

소 3-2

 

변경

소 로

3

3

2

11.8

23.6

보행로

진입

광장

리조트

전용도로

 

기정

소 로

3

4

2.0

11.0

22.0

진입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 3-3

 

변경

소 로

3

4

5

97.0

485.2

보행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 로

3

5

1.2

7.0

8.4

보행로

소 3-2

녹지

 

폐지

소 로

3

6

1.2

15.0

18.0

보행로

소 3-3

녹지

 

폐지

소 로

3

7

1.2

16.5

19.8

보행로

소 3-3

녹지

 

폐지

소 로

3

8

1.2

9.0

10.8

진입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 3-3

 


(3) 제922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시설조서

시설

구분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수 량

건 축 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합 계

-

2,733.0

-

-

-

 

 

변경

합 계

-

2,881.0

-

-

-

증)148.0

 

기정

공원시설

-

487.7

-

-

-

 

 

변경

공원시설

-

408.5

-

-

-

감)79.2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

477.5

-

-

-

 

변경

소 계

-

398.3

-

-

-

감)79.2

기정

 

도  로

중동 1074-1번지내

403.5

-

-

-

 

변경

 

도  로

중동 1074-1번지내

398.3

 

 

 

감)5.2

폐지

1

진입광장

중동 1074-1번지내

74.0

-

-

-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

10.2

-

-

-

 

변경

소 계

-

10.2

-

-

-

 

기정

2

앉 음 벽

중동 1074-1번지내

10.2

23.0M

-

-

 

변경

3-2

앉 음 벽

중동 1074-1번지내

10.2

-

-

-

 

기정

3

등 의 자

중동 1074-1번지내

 

9개소

-

-

 

변경

3-3

등 의 자

중동 1074-1번지내

 

9개소

-

-

 

 

기정

녹 지

중동 1074-1번지내

2,245.3

-

-

-

 

 

변경

녹 지

중동 1074-1번지내

2,472.5

 

 

 

증)227.2


• 도로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209.0

403.5

 

 

 

 

변경

합 계

 

199.1

398.3

 

 

 

 

기정

소 로

3

1

3.0

22.0

66.0

진입로

보행자

전용도로

리조트

포장부

 

변경

소 로

3

1

1.5

104.2 

156.3

보행로

노외주차장

소3-6

 

기정

소 로

3

2

1.5

22.0

33.0

보행로

소 3-1

소

3-3

 

변경

소 로

3

2

1.5

10.7 

16.1

보행로

소3-1

리조트

포장부

 

기정

소 로

3

3

3.0

38.0

114.0

보행로

보행자

전용도로

리조트

포장부

 

변경

소 로

3

3

1.5

17.8 

26.7

보행로

소3-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 로

3

4

1.5

18.0

27.0

보행로

소 3-5

리조트

포장부

 

변경

소 로

3

4

3

26.0 

78.0

보행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3-1

 

기정

소 로

3

5

1.5

84.0

126.0

보행로

소 3-5

1

진입광장

 

변경

소 로

3

5

3

15.3 

45.9

보행로

소3-1

리조트

포장부

 

기정

소 로

3

6

1.5

17.0

25.5

보행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

3-5

 

변경

소 로

3

6

3

25.1 

75.3

보행로

보행자

전용도로

리조트

포장부

 

폐지

소 로

3

7

1.5

8.0

12.0

보행로

소 3-5

리조트

포장부

 









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변경없음)

(2) 용도지구 (변경없음)

 - 미관지구

  - 최저고도지구

  - 방화지구

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17,990

27.3

지구전체면적(A)

=65,934㎡

 

※공원별 면적조정

기반시설

용    지

도    로

 8,932

13.6

주 차 장

   400

0.6

소공원

 8,658

13.1

 주) 위의 7-다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내용임.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

Ⅰ

65,934

중동 1058-39 일원

47,944

-

47,944

Ⅰ-1 (관광시설용지)

중동 1083-7 일원

2,030

감)1,102

928

Ⅰ-2 (소공원-920)

중동 1120-4 일원

3,895

증)954

4,849

Ⅰ-3 (소공원-921)

중동 1074-1 일원

2,733

증)148

2,881

Ⅰ-4 (소공원-922)

중동 1079-2 일원

400

-

400

Ⅰ-5 (주차장)

중동 1075-5 일원

8,932

-

8,932

도시계획도로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8. (변경)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해운대구청(건설과) 및 부산도시공사(건축사업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며,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없음)


10. 공공시설의 귀속등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변경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변경)조서

(1) 도로 총괄 조서(변경없음)

(2)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공원 조서 (변경)


 

구분

공원 구분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8,658

-

8,658

 

변경

소공원“920”

소공원

중동

1083-7 일원

2,030

감)1,102

928

 

변경

소공원“921”

소공원

중동

1120-4 일원

3,895

증)954

4,849

 

변경

소공원“922”

소공원

중동

1074-1 일원

2,733

증)148

2,881

 



붙임 1. 해운대 관광리조트(온천센터) 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888-3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