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