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고시제2010-149(2010.5.7.)호로 결정된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고시제2010-350(2010.10.29)호로 변경 승인고시 하였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