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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10-29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주택과
고시일 2010-11-2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계룡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1.계룡시고시 제2008-24호(2008.09.30)로 결정(변경)된 엄사면 유동리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일부 시설의 실시설계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과 일반인께서는 계룡시(도시주택과 042-840-29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라며, 인터넷 계룡시청 홈페이지(http://www.gyeryong.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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