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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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10-2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10-1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계룡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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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룡시고시 제2008-24호(2008.09.30)로 결정(변경)된 엄사면 유동리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일부 시설의 실시설계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과 일반인께서는 계룡시(도시주택과 042-840-29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라며, 인터넷 계룡시청 홈페이지(http://www.gyeryong.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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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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