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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고시제2008-269호(2008.11.24)로 기 고시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강화관리지역세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4612)와 강화군 도시개발과(930-380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