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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간석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37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고시일 2010-11-22 문의처
열람장소 건축계획과
사업명 간석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37호

간석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86 번지 일대 간석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63호(2009.02.23)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44호 (2010.08.23)로 결정한 간석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제6항,동법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전화:032-440-4744) 및 남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032-453-28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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