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시 제2010-365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1. 22.
경 기 도 지 사
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전체)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461,217,696 |
- |
461,217,696 |
100.0 |
|
|
도시지역 |
81,136,000 |
- |
81,136,000 |
17.6 |
|
|
관리
지역 |
소 계 |
202,134,803 |
증) |
14,167,151 |
216,301,954 |
46.9 |
|
|
관리지역
(미세분) |
23,437,097 |
감) |
23,437,097 |
- |
0.0 |
|
|
보전관리지역 |
50,970,105 |
증) |
13,652,190 |
64,622,295 |
14.0 |
|
|
생산관리지역 |
16,459,483 |
증) |
13,302,196 |
29,761,679 |
6.5 |
|
|
계획관리지역 |
111,268,118 |
증) |
10,649,862 |
121,917,980 |
26.4 |
|
|
농림지역 |
177,946,893 |
감) |
14,167,151 |
163,779,742 |
35.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금회)
|
구 분??????????????????攀?∀??刀??刀?刀??????? ? ????????椀????????一??刀???????????????刀??刀??????? ? ????????椀????????一????????????????????一???????????????????刀??刀???????? ? ????????椀????????一????????????????刀??刀?????????? ? ????????椀?∀?瘀??椀最???攀??攀爀??椀?????㈀?????????????攀椀最???㈀㈀????????????????攀 ?????攀?∀??刀??一???????????????堀???一??一?????㈀??????一???????????㈀ ─????刀??一?刀?????????????堀??????一???攀??攀爀∀?????一?????攀?∀??一???????????璹밀?∀????戀?????戀?????戀?;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38,913,122 |
|
- |
38,913,122 |
100.0 |
|
|
관리
지역 |
소 계 |
24,745,971 |
증) |
14,167,151 |
38,913,122 |
100.0 |
|
|
관리지역
(미세분) |
23,437,097 |
감) |
23,437,097 |
- |
0.0 |
|
|
보전관리지역 |
926,618 |
증) |
13,652,190 |
14,578,808 |
37.4 |
|
|
생산관리지역 |
382,256 |
증) |
13,302,196 |
13,684,452 |
35.2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
10,649,862 |
10,649,862 |
27.4 |
|
|
농림지역 |
14,167,151 |
감) |
14,167,151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총 계 |
38,913,122 |
- |
- |
|
보 전 관 리 지 역 |
80%
이하 |
- |
|
생 산 관 리 지 역 |
13,684,452 |
80%
이하 |
- |
|
계 획 관 리 지 역 |
10,649,862 |
100%
이하 |
- |
|
- |
이천시
읍/면/동 일원 |
관리지역 |
소 계 |
23,437,097 |
- |
- |
|
보전관리지역 |
3,459,312 |
80%
이하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
생산관리지역 |
13,059,617 |
80%
이하 |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
|
계획관리지역 |
6,918,168 |
100%
이하 |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
농림지역 |
소 계 |
14,167,151 |
- |
- |
|
보전관리지역 |
11,119,496 |
80%
이하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
생산관리지역 |
543,951 |
80%
이하 |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
|
계획관리지역 |
2,503,704 |
100%
이하 |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
보전관리지역 |
소 계 |
926,618 |
- |
- |
|
생산관리지역 |
80,884 |
80%
이하 |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당초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
계획관리지역 |
845,734 |
100%
이하 |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한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382,256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