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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10-365호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지역개발국 도시과
고시일 2010-11-22 문의처 644-2479
열람장소
사업명 이천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첨부파일

 경기도고시 제2010-365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11.  22.

                                                                 경  기  도  지  사

 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전체)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61,217,696

-

461,217,696

100.0

 

도시지역

81,136,000

-

81,136,000

17.6

 

관리

지역

소    계

202,134,803

증)

14,167,151

216,301,954

46.9

 

관리지역

(미세분)

23,437,097

감)

23,437,097

-

0.0

 

보전관리지역

50,970,105

증)

13,652,190

64,622,295

14.0

 

생산관리지역

16,459,483

증)

13,302,196

29,761,679

6.5

 

계획관리지역

111,268,118

증)

10,649,862

121,917,980

26.4

 

농림지역

177,946,893

감)

14,167,151

163,779,742

35.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금회)

구        분??????????????????攀?∀??刀??刀?刀???????      ? ????????椀????????一??刀???????????????刀??刀???????      ? ????????椀????????一????????????????????一???????????????????刀??刀????????      ? ????????椀????????一????????????????刀??刀??????????      ? ????????椀?∀?瘀??椀最???攀??攀爀??椀?????㈀?????????????攀椀最???㈀㈀????????????????攀 ?????攀?∀??刀??一???????????????堀???一??一?????㈀??????一???????????㈀ ─????刀??一?刀?????????????堀??????一???攀??攀爀∀?????一?????攀?∀??一???????????璹밀?∀????戀?????戀?????戀?;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8,913,122

 

-

38,913,122

100.0

 

관리

지역

소 계

24,745,971

증)

14,167,151

38,913,122

100.0

 

관리지역

(미세분)

23,437,097

감)

23,437,097

-

0.0

 

보전관리지역

926,618

증)

13,652,190

14,578,808

37.4

 

생산관리지역

382,256

증)

13,302,196

13,684,452

35.2

 

계획관리지역

-

증)

10,649,862

10,649,862

27.4

 

농림지역

14,167,151

감)

14,167,15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총  계

38,913,122

-

-

보 전 관 리 지 역

80%

이하

-

생 산 관 리 지 역

13,684,452

80%

이하

-

계 획 관 리 지 역

10,649,862

100%

이하

-

-

이천시

읍/면/동 일원

관리지역

소 계

23,437,097

-

-

보전관리지역

3,459,312

80%

이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13,059,617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6,918,168

100%

이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농림지역

소 계

14,167,151

-

-

보전관리지역

11,119,496

80%

이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생산관리지역

543,951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계획관리지역

2,503,704

100%

이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및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보전관리지역

소 계

926,618

-

-

생산관리지역

80,884

80%

이하

농업․임업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당초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관리지역

845,734

100%

이하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한 적법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82,256

100%


2. 관계도서는 이천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조서 : 도보게재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세분)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는 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644-24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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