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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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149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10-11-22 | 문의처 | 053-803-4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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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149호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평리재정비촉진지구를 아래와 같이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 가.평리5․6동 일대는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한 시가지로 기반시설확충과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나.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방향을 정립하여 서구의 중심 주거지 기능을 회복하고 인근지역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3. 완료 목표 연도 : 2020년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 가.지 정 기 간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간 나.허가대상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8조 규정을 따른다. 5. 관련서류 및 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시민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053-803-4972) 및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함 <위 치 도> ○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평리 5․6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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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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