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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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10-106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10-11-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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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일원 해피니스 C,C 개발사업을 위한 전라남도고시 제109호(2006,8,4)로 고시된 나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 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을 위한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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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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