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군 한우테마파크 농업진흥지역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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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10-30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10-11-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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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화산면 종리 316번지 일원을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0-203(2010.8.13))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완주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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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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