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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10-334(2010.29)호에 의거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