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11-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면목제1구역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10호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20-15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07호(2007.4.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8-39호(2008.9.30)로 변경 고시된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