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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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11-19 | 문의처 | 031-481-236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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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0 - 81 호 고 시 1. 안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한 가 ․ 감속차선 설치 및 도로 모퉁이 변 조정에 따른 가구 면적 변경) 변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단, 동 법률 제32조 제4항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동조 제5항에 의거 본 고시로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1. 19. 안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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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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