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고시 제2009-314(2009.9.17)호로 고시한 울산 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및 울주군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