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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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11-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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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11호 서울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2002.12.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85호(2003.10.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18호 (2003.12.26)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58호(2005.05.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36호(2006.01.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69호(2007.03.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12호(2007.11.0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01호(2008.11.1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51호 (2009.06.25)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27호(2009.12.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서울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동법제3조4항 및 제8조2항, 제9조3항,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전화:3707-8285) 및 송파구 도시계획과(전화:2147-2938), SH공사(전화:3410-760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0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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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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