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세동 일원의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기 계획된 도로와 하천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선형 및 노선을 개선하고 양호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