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면목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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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0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10-11-18 | 문의처 | 02-3707-8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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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9호 면목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 기정 11,690㎡ → 변경 11,827㎡ (증 137㎡) 2. 정비구역의 지정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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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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