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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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10-11-18 | 문의처 | 02-3707-8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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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10호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20-15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07호(2007.4.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8-39호(2008.9.30)로 변경 고시된 면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 기정 21,461㎡ → 변경 24,344㎡ (증 2,883㎡ : 편입 3,480㎡, 제척 597㎡) 2.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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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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